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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환상의 골든위크! '한국선 아쉬움도'


한-일 공휴일 이어지거나 징검다리 연휴
주말 겹친 한국서는 유연한 공휴일 운영 아쉬워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사회 초년병 박민영(27. 여)씨. 여행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회사에 다니는 박 씨는 올해 스케줄표를 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주말에 겹쳐버려 턱없이 적은 공휴일 때문이다. 다른 회사에 입사한 친구들은 내달 1일에 월차휴가를 내고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이용해 일본에 도깨비여행을 가기로 했다. 박 씨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회사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교롭게도 4월 말과 5월 초에 걸친 비슷한 시기에 환상의 골든위크를 맞았다. 여행, 쇼핑 등 관련업계는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연휴를 제대로 누릴 수 없거나 누리더라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일본 골든위크, 효과는?

원래 골든위크는 영어를 조합해 말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다. 일본에서는 4월 말부터 5월 초의 기간 내에 공휴일이 연이어지기 때문이다. 4월 29일 '쇼와의 날'(히로히토 일왕의 생일)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3일 '헌법 기념일', 4일 '초록의 날', 5일 '어린이날'까지 모두 공휴일이다. 각자 회사 사정에 따라 1~2일의 휴가가 추가되면 휴가가 일 주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엔고현상이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일본인 방문객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번 휴가를 즐기려는 일본인들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이미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번 골든위크를 사실상 이달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약 10만명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은 이 기간을 위해 일본인 통역사만 8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했다.

▲어린이날 화요일...한국서도 골든위크

한국에도 화요일인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나름의 골든위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각자 회사에 따라 월요일 휴무가 가능한 경우 금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연휴다. 여행업계에는 이미 문의가 폭주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미 이 연휴기간의 단기상품은 예약이 마감됐다. 기존 정규노선으로 부족해 전세기를 투입했으나 이나마도 자리가 남아나지를 않는다.

항공업계도 특수를 누리기는 마찬가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했던 승객들이 5월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항공사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환율 하락 기조와 맞물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노동절 연휴(5월 1일~7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5일) 등과 휴일 일정이 겹쳐 이들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동남아(방콕ㆍ마닐라ㆍ세부ㆍ발리)는 평균 98%, 일본은 91(나리타)~98%(오사카), 중국(베이징ㆍ상하이) 98%, 대양주(시드니ㆍ괌ㆍ오클랜드) 98%, 미국은 96(LA)~98%(하와이ㆍ뉴욕), 유럽은 91(프랑크푸르트)~98%(파리) 등의 예약률을 기록중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일본 28회, 중국 10회, 동남아 16회, 대양주 2회 등 지난해 같은 기간 20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56회의 국제선 전세편을 운항한다.

▲주말 겹친 석탄일, 탄력적 운영 아쉬워

그러나 이웃 일본에 비해 한국의 골든위크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공휴일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한국 근로자들은 공휴일을 손해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은 '낙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대해 요일제를 적용해 해마다 공휴일수를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적 정서상 국경일을 고무줄처럼 옮기지는 않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나 징검다리 공휴일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연간 15일 이상의 공휴일을 확보해주고 있다.

국내서도 이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연말 각종 국경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공휴일이며 추석 연휴 등과 국경일이 겹칠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단순히 '노는날'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주말과 명절 연휴가 겹칠 경우 도로교통의 하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일정상의 부담으로 귀성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잖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전을 거듭한 국회의 사정 덕분에 제대로 논의되지조차 못했다. 이 법안이 제대로 발효됐다면 일정상 일요일과 겹쳤던 지난 삼일절부터 월요일 대체휴무가 이뤄졌을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았다면 허깨비 국회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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