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을 빼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폐지 방침을 정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면 강남 3구의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최대 15%까지 탄력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6~33%인 기본세율(내년 6~33%)에 6~50%(내년 48%)까지 양도세를 더 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 가며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국회 통과 전 소급 적용한 만큼 세율 인하를 기대하고 주택을 거래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누더기 정책'의 산물이라는 지적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수시로 변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강남 매물이 확 들어가고 분위기가 식었다"며 민감한 시장의 반응을 설명했다.
또한 정책혼선에 따른 국민혼란도 우려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위기상황을 고려했다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혼선이 많이 빚어져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특례기간도 들쭉날쭉이라 수요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는 기대심리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해 내년 12월 말 적용기간이 만료된다. 그런데 올 2월 미분양 양도세 한시 면제가 다시 도입됐고 내년 2월11일 만료되게 돼있다.
나 연구원은 "전액면제라는 더 좋은 혜택이 나중에 시행됨에 따라 2월 이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괜히 일찍 사서 혜택을 덜 보게 됐다는 불만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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