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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약 퇴출…국내회사만 희생양?

식약청이 석면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122 품목을 회수, 폐기하겠다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석면이 있어도 위험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하면서 향후 미함유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드러운'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억울한' 제약사들, 가만 있을까?

이번 식약청 조치는 두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식약청이 '위험하지 않으니 먹던 사람은 그대로 먹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위험하지 않은 약'을 폐기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행정조치에 위법소지가 있어 소송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특히 인사돌, 아진탈포르테, 노루모 등 판매액이 크거나 한국웨일즈제약, 휴온스, 한국프라임제약 등 품목수가 많은 제약사들이 적법성 문제를 걸어올 소지는 다분하다.

식약청은 차후 석면 없는 원료로 약을 만들면 1122개 품목도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약품의 속성상 한 번 처방, 조제 금지된 약이 다시 사용되기는 쉽지 않아 이번 조치는 일종의 시장퇴출에 버금가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양이 워낙 적어, 문제되는 원료를 썼어도 완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검사를 통해 품목을 가려내지 않고 무조건 회수폐기를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에 석면이 섞이게 된 이유가 식약청이 사전에 기준을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서도 식약청은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제약사만 회수조치…수입약은 무방비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석면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언했다. 문제의 원료를 공급한 회사와 거래한 제약사 모두를 조사했으니 빠진 약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중인 약 중 판매액으로 3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수입완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수입의약품 중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온 제품의 경우, 석면 오염 우려가 있음을 식약청측도 인정하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향후 조사를 고려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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