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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단기연체자 10만명 빚조정(종합)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단기(1~3개월)간 못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4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3개월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는 차이가 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수 단기연체자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채무조정의 대상은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금 중 5억원 이하 채무이다. 두곳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 중 1곳에서만 연체해도 전체 채무가 조정 대상이다. 무담보 채무 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한다.

고의연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청 전 6개월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부채상환비율(DTI)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 30만명 가운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10만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탕감하고, 약정이자도 약 30% 감면한다. 원금과 약정이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 자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자부담 완화만으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면 최장 1년 이내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를 내야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담보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2 이상, 무담보채권은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정이 확정된다.

김광수 금융위 국장은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채권 감소 등으로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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