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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대상과 범위는 (종합)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가 확정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면적에 제한 없이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신 지난달 12일 이후 입주계약을 치룬 주택에 한한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 신고는 각 건설업체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분양현황을 제출해야한 뒤에 이뤄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소득, 종부, 조특, 농특세법)의 후속조치 및 개정 시급성이 있는 세법 시행령 개정·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면적(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분양평형 기준 198㎡(60평) 내외) 이하인 미분양주택으로 정해졌다.

그 외 지역은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면적기준(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해당, 지방은 제한 없음)별로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이하이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해졌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지난달 12일 이후 거래한 주택부터 허용될 방침이다.

먼저 지난달 12일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달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내년 같은달 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정해졌다.

양도세 감면 대상 포함 절차는 각 건설업체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분양현황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날인해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올해 2월 12일~2010년 2월11일까지 미분양주택이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미분양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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