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통카드 알고쓰면 새 학기 더욱 신나

경기도,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 발표

올해 중학생이 되는 이재웅 군은 며칠 전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했다가 다시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교통카드를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3일 후부터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재웅군은 홈페이지에 접속, 새 교통카드 등록을 시도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

당황한 재웅군은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콜센터 상담원은 ‘청소년 요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만13세부터 부과가 돼 생일이 6월인 재웅군은 생일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중학생 신분으로도 어린이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새 학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교통카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교통카드 관련 문의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를 발표했다.

◇교통카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번만 구입 = 주민등록 기준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은 어린이 교통카드를,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중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또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미 등록해 사용 중이라면 만 13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청소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전 충전잔액 확인, 내릴 때 꼭 하차태그 =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충전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 경기버스는 서울과 달리 거리비례제 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하지 않을 때도 내릴 때는 반드시 하차태그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요금 700원(청소년 560원/어린이 350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극 활용 = 경기버스와 서울버스·수도권 전철 간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 중으로 환승 시 요금절감 효과가 크다.

기본거리 10㎞(좌석 30㎞)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이후 5㎞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청소년 80원/어린이 50원)씩 추가된다.

환승할인 횟수는 4회(최대 5개 교통수단)까지 가능하며 환승할인 유효시간은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에 한한다. 단,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 장의 카드로 여러 명이 탑승할 때는 승차할 때마다 미리 운전자에게 탑승인원을 알려 단말기 조작을 완료한 후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지하철은 불가) 단, 동일인원이 동일 목적지에 갈 경우 버스 간에만 적용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