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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남 구준표식 쇼핑,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현대百, 목동점 기준으로 기회비용 수십억…거짓으로 비상벨 누를 경우 형사책임도

'여자친구와 둘만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 화재비상벨을 누른다?'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화제가 됐던 이런 낭만적인(?) 장면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24일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을 기준으로 '구준표식 막무가내 쇼핑'이 현실에서는 얼마의 기회비용을 치뤄야 하는지 계산해 봤다.

먼저 백화점 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내쫓을 경우 '소방기본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한다.

소방기본법의 경우 화재가 아님에도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것인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신고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내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공공시설물에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온 만큼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어, 이를 적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추가된다.

형사 책임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입증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경우 화재비상벨 작동시부터 영업 종료까지 시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이나 고객 컴플레인 처리비용(교통비 환불 요구 등)등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경우 일평균 매출은 약 17억원 선이지만 고객 컴플레인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산정하기 힘들다.

휴점일에 특정인을 위해 문을 열었을 경우에도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판매를 위해 최소한의 판매사원이라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인들의 쇼핑인만큼 식품 매장과 가정용품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패션, 잡화 매장만 운영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사원 일당 약 5만원을 적용한다면 현대백화점 목동점내 439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2195만원. 여기에 일평균 수도광열비 970만원이 추가된다.

휴점일이 아닌 정상영업일에 특정고객만을 위해 백화점 문을 연다면 일평균 매출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갑작스런 휴점을 공고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임시 휴점일을 고지하기 위해 전단 20만부를 발행하고(20만부*50원=1000만원) 약 10만명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SMS를 보내야 하며(15원*10만명=15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교통비(위로비용) 1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일평균 내점고객 2만5000명*교통비 1만원=2억5000만원) 총 2억615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해 목동점 연간 매출 5911억원을 영업일 350일로 나눈 일평균 매출 17억원을 더하면 총 19억6150만원이 기회비용으로 산출되며, 이 경우에도 고객컴플레인 비용이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산정불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가수나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등 세계 정상급 연예인들이 내방할 때 국내 기획사에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백화점 폐점 후 1∼2시간 해당 스타를 위한 쇼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경우는 있었다"면서 "드라마 속 장면은 환타지일 뿐 사회적 정서, 비용, 백화점 이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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