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사업자에 직사 채널 부여 검토.. 방송업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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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등 IPTV(인터넷TV) 사업자들에게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IPTV 사업자들은 직사채널이 IPTV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 등 방송 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방통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이른바 '직사채널'을 보유토록 하는 내용의 IPTV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IPTV 법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IPTV 사업자의 직사채널 허용 여부"라며 "직사채널에서 무엇을 방송하도록 할 것인지는 물론 직사채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IPTV 특별법 제21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KT방송'이나 'SK방송' 등 전국을 커버하는 방송채널의 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IPTV 사업자들에게 직사채널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방통위의 IPTV 법 개정 움직임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시장 진출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과 맞물리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직사채널이 허용되면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콘텐츠 공급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IPTV 서비스와 생존 경쟁을 펼치는 케이블TV 업계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도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IPTV가 방송사업이 아닌 신규 융합사업이므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IPTV 특별법까지 만들어 IPTV 사업권을 전국 단위의 통신사에게 부여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와서 직사채널까지 허용하려는 것은 스스로 만든 법을 뒤엎으면서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다른 SO 관계자는 "현행 법 틀내에서도 KT 등 IPTV 사업자들은 PP(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하면 얼마든지 방송을 할 수 있다"면서 IPTV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했다.
IPTV 사업자들은 직사채널이 IPTV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논란을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향후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 진출에 필요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지금 당장 직사채널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뜻도, 그럴 여력도 없다"며 "더더욱 KT-KTF 합병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방송 시장 진출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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