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1위인 LG생활건강이 경쟁사들과 치약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했음에도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고 고발조치도 피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현 $_001|아모레퍼시픽_$}),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 생활용품업체가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1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등 3사는 2005년 9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기준가격의 30%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3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 전단광고나 매장 영업직원 등을 통해 담합이 지켜지는지 감시했다.
또 이들 3개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할 때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 쿠폰 지급 등의 판촉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6년 1월 설 선물세트 판촉활동도 금지키로 합의했으나 공정위의 세제 관련 현장조사 실시로 인해 실제 담합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애경산업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5억9100억원), 유니레버코리아(3억8100만원), CJ라이온(1억7700만원) 등이다. LG생활건강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1순위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았다. 자진신고 2순위인 태평양도 과징금을 50% 감면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LG생활건강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G생활건강은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줬지만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서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고 고발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애경산업은 태평양보다 5개월가량 빨리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제출한 자료가 추가적인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진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밝혀야 하며, 추가적인 증거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