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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점서 치약·선물세트 담합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할인점에서 치약, 명절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면서 덤이나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등 5개사에 대해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담합을 시행한 업체들의 매출액은 치약의 경우 265억원, 선물세트는 398억원 등 총 66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OECD 기준)은 연간 100억~1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치약 담함 3사의 2006년 시장점유율은 80.5%였고, 명절선물세트 담합 5사의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등 3사는 2005년 7월부터 수 차례 모임을 갖고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은 기준가격의 30%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 같은 해 10월과 11월부터 시행했다.

손인옥 상임위원은 "합의 여부 준수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 치약제품을 g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했고, 기준가격도 인하하지 못하도록 g당 가격을 8원이상으로 하도록 추가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명절 생활용품세트의 경우 LG생건, 애경산업,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태평양 등 5개사가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추석명절 세트를 판매할 경우 10+1은 허용하되 그 이상의 덤은 금지키로 했고, 상품권, 판촉물, 쿠폰지급 등 일체 판촉활동을 제한키로 해 실행했다.

손 상임위원은 "5사는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할인점에 판촉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고 관련자들을 교육시킨 것은 물론 판매가 많은 주말에는 경쟁사 영업팀장간 핫라인을 구축해 위반사항 발생시 30분이내로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강한 감시체제를 구축했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 5개사는 2005년 추석 명절생활용품 판매에 대한 판촉 제한이 성공을 거두자 2006년 설 명절 선물세트에 대해 동일한 판촉활동을 금지키로 합의했으나 공정위가 2006년 1월 10일 세제에 대한 담합 건으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실행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치약 3사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및 판촉제한 등 거래조건 담합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고, 선물세트 5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조건 담합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경우 LG생활건강은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자진신고한 태평양도 50% 과징금 경감조치(5억9100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7억31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당시 부사장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도 각각 1억7700만원, 3억8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대해 손인옥 상임 위원은 "가격 담합의 경우 검찰 고발 등 강하게 조치하는 반면, 거래조건 담합은 고발조치사항이 아니다"며 "애경산업의 경우 자진신고를 했지만 실질적 자진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공정위가 세제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06년 8월에 자진신고를 했으며, 태평양은 이보다 2년이상 늦은 2008년 9월에 신고했다. 애경산업은 이보다 빠른 2008년 4월에 신고했으나 자진신고 요건에 미달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 2006년 12월 세탁세제 및 주방세제 담합 건에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마무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이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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