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첫날 1억9200만원 결제…'골목상권 즉시 반응'


5780건 사용·생활밀착 업종 58%…신청 기준 완화해 3월 말까지 집중 접수

김돈곤 청양군수가 기본소득 지급 첫 날 전통시장을 찾아 과일을 구매하고있다/청양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소비로 직결되며 지역 상권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

3일 청양군에 따르면 첫 지급일 사용액은 총 5780건, 1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3만3000원이다. 지급된 상품권이 곧바로 생활 소비로 이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약국(9.3%), 학원(3.7%) 순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원 사용 제한에 맞춰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우선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러한 소비 흐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과일을 직접 구입하고 상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실거주 인정 기준은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낮췄다.

또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 거주 시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공고일(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해당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재소비되며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