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하며,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