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이정윤기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고가의 1주택자로 타깃을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도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상급지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기사도 함께 링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흐름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1주택이라도 투자용이라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이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다. 이 4%포인트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20년을 채워야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도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장특공제는 예전부터 혜택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장특공제를 손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장특공제 줄이는 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때 양도세 장특공제를 금액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액대별 공제 비율은 양도차익 20억원 초과는 1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 30%, 5억원 이하 40%로 조정하는 방안이지만 양도세 중과라는 비판을 받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장특공제 전면 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된다는 루머가 돌자 국토교통부는 "이 대통령이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이나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도 꾸준히 거론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곱해서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우 위원에게 의뢰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올랐을 때의 세금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보유세 합계 추정액이 2125만원에서 2278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고,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1703만원에서 1904만원으로 약 200만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