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편입하고, 모니터링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춘한 기자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5일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기존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사후적 대응을 넘어 불법 외환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 법제를 살펴보면 암호자산을 외국환관리법에 정의하되, 지급수단의 개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고객의 지급·수령이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는 일정 금액(3000만엔) 초과 시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의무 대신 고액·비정상 거래에 대한 개별 보고의무를 통해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셈이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본질적 초국가성,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특금법의 관계상 가장 효율적이면서 해당 산업에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안정적인 가치 유지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며 "발행인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부여, 가상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부여, 특정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래블 룰의 고도화도 강조됐다. 황 연구위원은 "국경 간 이동, 해외거래소 이용의 매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전에서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트래블 룰은 스테이블 코인에 특히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송금 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전송하는 트래블 룰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익명 지갑과의 거래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이나 지급수단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이를 이용한 국가 간 거래가 법적 테두리 밖에 머물러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 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기존 외국환관리망 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국가의 조세 기반과 금융 신뢰를 잠식할 우려가 크다.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 정보 보고 체계가 없다"며 "이번 토론이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가상자산 업계 등에서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고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은 혁신과 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험 또한 안고 있다"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