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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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검찰은 전날(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은 4일 자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3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부 자료(공모지침서 등)가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가고, 이들이 민간사업자 선정 및 배당이익 등으로 약 211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취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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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피고인 전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얻은 정보가 '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이 곧바로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분양·심사 등 추가 절차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항소를 하겠다는 쪽을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