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소식에… 불법 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139명 자수

'AVMOV' 사이트 지난달 수사 착수
회원 수 54만명…가족·연인 불법촬영

가족과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139명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들어간 후 이날까지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139건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해당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이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창구로 이용돼 왔다.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지를 둔 정황을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자 한 달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 불법 촬영물 소지·유통 여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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