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미국의 창고형마트 코스트코가 인기 델리 상품인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라고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실제 해당 제품에는 보존 기능을 하는 첨가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에서 4.99달러에 판매 중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 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4.99달러(약 7200원)에 판매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의 표시·광고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진열대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치킨을 '무방부제(no preservatives)' 제품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등의 문구도 앞세웠다. 하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보존제인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어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산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 인산나트륨은 식품의 색과 수분을 보존하고 냉동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첨가물로, 미국 농무부(USDA)는 이 또한 식품 사용 용도를 승인했다.
원고들은 코스트코 측이 매장 표지판과 광고물에서는 '무방부제' 문구를 눈에 띄게 강조한 반면,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을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이런 정보 제공 방식이 눈에 띄는 홍보 문구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알메이다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캘리포니아 관리파트너는 "소비자들은 자신과 가족이 먹을 식품을 고를 때 '무방부제' 같은 명확한 표현을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성분 표시는 마케팅 메시지와 모순되며, 이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표현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제품 일관성을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