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에 ''아이 사진' 삭제 안 하나?' 묻자 대답 없이 웃음만

SNS 설전 중 일반인 아동 사진 '박제'
논란에도 삭제 안해…의사 묻자 웃음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박제’한 것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진 삭제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배 의원이 정작 2주 전에는 타인의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 보인 채 자리를 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박제’한 것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SNS에서 설전 벌이다 여아 사진 '박제'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추가적인 대댓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이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누리꾼의 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배현진 페이스북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냐" 등의 조롱성 댓글을 이어갔다. 일부에서 "아이 사진을 내리라"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배 의원은 29일 오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다.

논란에도 삭제 안 해…초상권·인권 침해 소지

문제는 배 의원의 이런 행동이 아동의 초상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그것도 미성년 자녀의 얼굴을 정치인이 공개적인 공간에 '박제'해 조롱을 유도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 의원은 앞서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자'라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정작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자녀 사진 외에도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