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 무죄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