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세금만 200억?…'100억은 거짓말한 대가, '절세' 시도하다 탈나'

"본세에 부당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합산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인 형태 변경, 법인 주소지 설정 등을 근거로 탈세 의도가 의심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것 같다"며 "이 200억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고 추징금 200억원이라는 액수는 본세(약 100억~140억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매긴다"면서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원 중 60억~100억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b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세청 조사4국 조사, '고의적 탈세 혐의 짙다는 것"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우는데,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기 때문"이라며 "차은우도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직원, 사무실이 있는 진짜 회사여야 한다"며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두니, 국세청이 보고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해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차은우가 지난해 10월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은 의혹이지만…"사업 없이 세금 혜택만 노렸다면 탈세"

김 변호사는 사업의 실질 없이 세금 혜택만 노린 절세는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는 이 욕심이 200억원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다. 정석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은우 사례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며 "하지만 그럼에도 낙관하기엔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등록을 한 점 등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20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최씨가 설립한 A법인 사이에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소득을 분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자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A법인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것은 아니다"며 "법 해석 및 적용 쟁점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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