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민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5세 아동을 구금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밸리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5살 난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손에 가방이 붙들린 채 서 있다.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에콰도르 출신 5세 아동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지난 20일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온 뒤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리암의 부친도 함께 붙잡혀 현재 텍사스주 구금 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논란으로 시끄러운 것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리암의 가족을 체포하기 위해 어린이인 리암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ICE 요원은 리암을 정식으로 구금하기에 앞서 리암에게 집 현관문을 두드리도록 지시해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미네소타주를 방문한 JD밴스 부통령은 리암이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리암의 부친이 단속을 피해 도주했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리암을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암과 그의 가족 변호인은 이들이 2024년 12월 망명 신청을 하고 망명자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외신은 최근 확인된 ICE의 내부 메모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외신은 해당 지침이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서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달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소총을 겨누며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한편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ICE 요원 약 3000명을 파견했다. 7일 오전에는 미니애폴리스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던 여성이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이동하려다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에서는 정부의 강경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주지사 동의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