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인이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행 비용과 긴급 보수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해주택 임차인은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하기로 했다.
전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이거나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보수공사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선정한다. 오는 9월 30일 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를 지원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