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내년부터 2년간 보험 설계사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를 4년간 분할 지급한다.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형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편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판매 수수료 대부분 선지급돼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유지에 다소 소홀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 계약 유지 시에만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은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유지 5~7년 차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도 늘도록 했다.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에도 오는 7월부터 1200% 룰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GA 보험대리점으로 수수료를 줄 때만 1200% 룰을 적용했다. 1200% 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연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차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 거래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늘린다.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의무도 신설됐다. 3월부터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상품 판매 시 GA 제휴 보험사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강화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과 준법 감시인, 금융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상품이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 방안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 관리 수수료 각각 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 목적으로 설정된 계약 체결 비용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부당 승환(갈아타기) 피해가 감소하고 설계사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GA도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