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측 '법리적 다툼 여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강 전 실장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 파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라든가 경위에 관한 부분, 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가 파기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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