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관세청은 내달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증 강화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한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간에는 신고 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개 항목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 도용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만큼은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을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다만 관세청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를 우선으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돼 강화된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때 오픈마켓, 배송 대행지에 입력한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기재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할 때만 지연 없이 물품을 통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내달 2일 이전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후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 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