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국방부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대상 지역은 연천 7497㎡, 철원 62만2000㎡ 등이다.
연합뉴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 단지가 형성돼 있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으로, 제한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