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내년부터 보험사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도입된다. 기본자본 킥스가 5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킥스 규제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사 지급여력과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보험사 킥스 산출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적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킥스를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많았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를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 기준은 50%로 설정됐다. 2024년 말 기준 보험권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가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가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다. 다만 기본자본 킥스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경과규정 방식은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기본자본 킥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입된다. 2027년 3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가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 말 킥스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 킥스가 50%까지 비례적으로 올라가도록 분기별 목표치가 부과된다.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킥스가 80%를 넘지 못하면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도 어려워진다.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와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 후 킥스가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킥스가 100%를 넘되 다른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킥스가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 킥스가 50% 이상이되 양질·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산출 구조도 조정한다. 킥스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준비금 적립으로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이 제한돼 계약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2024년 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킥스가 양호한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100→80%)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 킥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