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업무상 과로나 돌발적 사건 인정 어려워"

연수 기간 중 체육활동을 하다 뇌출혈로 숨진 교사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 기간에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특히 A씨가 교직 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 등으로 극심한 부담을 겪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체질적 소인이나 지병이 주된 원인이 돼 상병이 발병·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겨울방학과 연수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했다"며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주막하출혈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고혈압, 연령, 격렬한 운동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A씨는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상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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