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미국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화장실 변기가 파손되며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시설 관리 부실을 둘러싼 소송 문화와 맞물리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오캘라 사우스웨스트 칼리지 로드에 위치한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가 갑자기 산산이 조각나며 무너지는 사고를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마이클 그린은 장애인 화장실 칸의 변기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신체 일부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린은 소장에서 "이번 사고로 중요한 신체 기능의 상실을 포함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됐고,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 또한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측이 변기를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다"며 과실 책임을 물었다. 그는 약 5만 달러(한화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미국에서 변기 파손 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의 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도 남성 고객이 화장실 이용 중 변기가 '폭발하듯' 파손돼 인분과 소변이 온몸에 튀었다며 10만 달러(약 1억4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남성은 사고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대형 마트, 패스트푸드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나 시설물 파손 사고를 두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사업주에게 시설 안전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강해, 작은 부주의도 대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사건 역시 법원이 시설 관리 책임과 피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