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분야의 AI 도입을 활성화하고 AI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사항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공공이 AI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국기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할 때 AI 기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 및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등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