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 범죄…10명 중 3명 여성폭력 경험

'2025년 여성폭력 통계'
가해자 성별 남성이 75%
男 범죄자 중 60대 이상 가장 많아

전·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 범죄자 중에선 60대 이상(34.3%)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친밀관계폭력. 연합뉴스

여성폭력통계 발표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며,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흩어진 여성폭력 관련 자료를 종합해 발생·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특히 이번에 친밀관계 살인뿐 아니라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현황도 처음 포함됐다.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이러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3.5%였다. 평생 혹은 지난 1년간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36.1%, 7.6%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폭력 피해의 상당 부분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5만7973명으로 전년보다 7.5% 줄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58.6%),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가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61.7%로 교제 관계(38.3%)보다 많았다. 배우자 관계에선 폭행·상해(75.5%) 피해가 컸던 반면 연인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과 스토킹(85.2%) 피해가 컸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치사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19명이었다. 교제살인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34.3%), 50대(24.1%), 40대(16.9%) 순으로 많아 고령자 비중이 높았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조용준 기자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61.7%로 과반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5.5%)가 가장 흔했고, 협박·공갈(70.0%), 손괴(67.2%), 체포·감금(36.5%), 주거침입(34.1%)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가 교제 관계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 스토킹(85.2%), 강간·강제추행(83.9%) 범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살인·치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지난해 기준 61.2%였다.

올해 처음 공표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입건 건수는 2022년 1만545건, 2023년 1만2048건, 지난해 1만353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자 검거 수와 대비해 잠정조치(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조치) 신청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91.1%로 크게 늘었다.

다만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경찰에 비해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자 검거 수와 대비해 법원의 인용률은 2022년 86.2%에서 지난해 83.8%로 줄었다. 긴급응급조치의 인용률은 같은 기간 92.4%에서 93.9%로 다소 올랐다. 스토킹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1.0%에서 2023년 48.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소 인원 역시 2023년 553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7.0%, 2022년 37.9%, 2023년 39.2%로 통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를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원의 최종심에서 신상정보등록처분 대상이 된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25%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진 여성폭력 관련 모든 통계를 3년마다수집해 성평등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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