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도가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경기도가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대진대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