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조치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는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완화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까지 인하할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 1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올해 1월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또 정부는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체료는 국유재산의 경우 사용료의 5%, 공유재산은 3.5~5%로 감경한다.
관련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