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차량 스티커 문구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차량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 속 차량 후면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글쓴이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해당 게시물은 9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차량 사진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차량 스티커다", "농담에도 선이 있다", "사고 상황을 가볍게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차량 스티커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저 문구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만 재밌고 타인은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다수 누리꾼의 공공장소인 도로에서의 표현은 일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량 스티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격 더러운 아빠와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음.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는 문구를 붙인 차량이 포착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보복을 목적으로 귀신 그림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실제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협 행위"라고 판단했다.
차량 스티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성격 드러운 아빠와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음.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는 문구를 붙인 차량이 포착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보복을 목적으로 귀신 그림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실제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SNS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그림·문구를 부착할 경우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실제 사고 유발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면 계도 조치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안전과 감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차량 스티커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한 유머를 넘어 불쾌감·혐오·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는 지적이다. 누리꾼 또한 "재미보다 안전이 우선", "차량은 농담을 적는 게시판이 아니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