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곽종근, 파면 의결됐으나 진실규명 협조 '정상참작'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軍)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을 법령 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기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처분 된 것으로 알려진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외 대령 1명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 징계 수위는 2개월 정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인 해당 대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 재심사에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점,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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