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MS-P 인증, 개인정보 반복·중대 유출 시 인증 취소'

연 1회 사후심사 시 핵심항목 집중 점검
사후관리 거부·결함 발견 시 인증 취소
고의·중과실 위반 때도 인증 취소키로

앞으로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이더라도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하게 법 위반했을 때는 인증이 취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SK텔레콤, 쿠팡 등 ISMS-P 인증기업의 사이버침해, 유출사고 빈발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관리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에서 집중 점검한다.

사후관리를 미이행하는 등 거부하는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증 취소 이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선 취소 이후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면제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 재취득을 권고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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