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9번째 일몰 연장이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1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전 대비 ℓ당 57원 낮은 763원, 경유와 부탄은 ℓ당 각각 58원 낮은 523원, 20원 낮은 183원이 현재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나섰고, 이후 2~6개월 단위로 연장 조치가 이어졌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