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8만명 보유한 1.4조원 연체채권 매입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채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을 정부가 매입해 없애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8만명이 보유한 약 1조4700억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조7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지난달 8개 대비 2개 증가하며 10개사로 늘었다.

경제금융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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