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에 대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LS전선에 따르면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왔으며, LSEVK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 안양시 LS타워 전경. LS전선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올해 10월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원에 연 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으나, LS전선은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반소에 대해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S전선은 이달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한 데 따라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