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내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78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73억원(10.3%)이 늘어난 것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경기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2026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근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왔다.
경기도청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양평군·광주시·여주시·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가평군·하남시)에 배정돼 ▲마을회관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 ▲친환경 영농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 ▲장학금 지원 및 의료비 보조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된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기금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