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곤돌라 사업 '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

"절차적 정당성 반영 못해 납득 어렵다
공원녹지법 개정 통해 곤돌라 지속 추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케이블카 운영사가 건 소송에서 19일 패소한 데 대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와 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측의 소송으로 사업은 무기한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소송의 핵심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게 적법했는지 여부다. 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 측 주장대로 시가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또는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인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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