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망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정환오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 사과문 홈페이지 게재
"고인 명복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
전날 오후 3시쯤 이동식 크레인 전도로 끼임 사고 발생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투입 및 즉각 작업 중지 명령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환기업은 1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환오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크레인의 전도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 조치를 했으나 끝내 운명하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삼환기업은 또 "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는 전날인 18일 오후 3시 1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동식 크레인이 작업 도중 옆으로 넘어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6)가 크레인과 현장에 적재된 자재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크레인 인근을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119 신고가 이뤄졌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직후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당국은 크레인 장비 결함 여부와 지반 상태, 작업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건설부동산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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