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눈앞으로…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목표

지난달 연구용역 종료…전문가 의견수렴 예정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 리튬전지 추가
특성 고려해 별도 소방시설규정도 둘 계획
리튬 이차전지는 제외…일차전지만 포함

화성 아리셀 참사 후 정부가 추진해온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이 이달 중 사실상 확정된다. 리튬 일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저장, 취급 등에 별도의 소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9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 지정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안에 화재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달 중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배터리 연쇄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소방청은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을 추진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2는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수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면화류 200㎏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이상 등 10개 품목이 특수가연물로 지정돼 있다. 리튬전지의 경우 특수가연물 수량은 200㎏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면 적재, 저장, 취급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리튬전지의 경우 다른 특수가연물과 별도의 소방시설 규정도 넣을 방침이다. 리튬전지의 특성상 소량으로 모여있을 때는 화재 위험이 적은데, 대량으로 모였을 때 열폭주로 급격히 화재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의무 설치로 담을 예정이고, 이외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는 것은 리튬 '일차전지'에 한해서다. 이차전지는 제외된다. 일차전지는 건전지처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전지로, 충전 불가능한 전지다. 주로 군용, 무기 등에 사용된다. 이차전지는 충전해서 몇 번이고 재사용하는 전지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차전지에 해당한다.

이차전지가 특수가연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이차전지의 경우 생활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이차전지까지 규제하게 되면 국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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