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관리,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DMZ법 개정 움직임에 이례적 성명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는 정전협정 조항을 재확인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영토 주권'을 부각하며 유엔사를 비판하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이날 유엔사는 홈페이지에 '유엔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성명'을 게시하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부 총사령관의 책임'이라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같은 조 10항에 따라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는 확립된 절차에 근거해 (DMZ) 접근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한다"며 "이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방문객에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이처럼 특정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정 장관이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비판하고 나선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DMZ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의 관련 조문은 '군사적 목적'에 국한될 뿐, 민간 출입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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