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우수연기자
심성아기자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품 관세 감면제도의 유지 여부가 국내 기업의 부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우리 기업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생산과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활용해 온 아이멕스(IMMEX)와 프로섹(PROSEC) 제도가 유지되면 관세 인상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전날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대 50%까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올해 안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0에서 35% 수준의 품목별 관세를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은 "철강을 중심으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은 2023년 등 이전에 멕시코가 했던 것과 유사하다"며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특혜를 적용받는 품목도 많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이 멕시코에서 활용해 온 핵심 조치는 아이멕스와 프로섹이다. 아이멕스는 수출용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기계, 장비, 부품 등을 임시수입으로 간주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프로섹은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수출용 제품에 대해 낮은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화학 등 22개 산업군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두 제도의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국내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철강 업계는 두 제도의 대표적 수혜 분야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멕시코로의 부품 이동 과정에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세 인상 면제프로그램을 활용해 제품을 수출 중이라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급격한 정책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