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 접수

전 매니저들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한 방송인 박나래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의료법 위반과 특수상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박씨의 전 매니저, 그리고 소속사 앤파크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서부지법에 그의 청구 금액 1억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매니저로) 재직하는 기간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박씨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와 관련해선 "등록 절차를 신청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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