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창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짜장면 5,000원, 순대국밥 6,000~8,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105곳을 선정했다.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151곳이 신청했다. 기존 착한가격업소 중 기간이 만료된 86곳 가운데 72곳(84%)이 재선정됐고, 신규 신청 65곳 중 33곳(51%)이 선정됐다.
현장평가단은 11월 한 달간 신청 업소의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 만족도를 종합 평가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였으며, 주요 외식 품목 중 짜장면 5,000원, 순대국밥 6,000~8,000원, 칼국수 7,000~8,000원에 제공하는 업체가 주로 선정됐다.
선정된 업소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지정 효력을 갖는다. 제주도는 매월 각 행정 시별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 인상 여부와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월 상수도 요금 최대 8만 550원(55t)을 감면하고, 연 2회 전기·가스요금을 각 50만원씩 지원한다.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하며, 올해에 이어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도 선정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여건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착한가격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