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준경기자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15일 광양시 칠성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19-2번지(면적 5,002㎡)는 1948년 9월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이후 약 80년간 서울대가 '증식원' 명목으로 사용해왔다.
임형석 전남도의원
이 토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이며, 현재 정부와 서울대 간 양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항공사진을 보면 1979년에는 논밭, 1985년에는 일부 수목이 식재돼 있었고, 올해까지도 군데군데 나무만 자란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8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심 속 국유재산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으로 묶여 광양시의 주민 편익사업 및 공공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서울대의 백운산 학술림 양여 요구를 '서울대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증식원 역시 현재 상태나 관리 목적상 서울대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특수법인인 서울대에 증식원을 양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광양시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해당 국유지를 용도 폐지 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 처분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도심 중심부의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 스스로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내용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