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추석 명절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
이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1인당 2만원까지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 금액은 ▲3만4000~6만7000원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 환급 대상이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들의 명절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