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명분

헌법 제103조 근거로 "재판 합의 과정 공개는 독립 침해" 주장
오경미·이흥구 등 대법관들도 불출석 의견서 제출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강행 추진
국민의힘 "사법부 정치도구화" 반발…청문회 정국 여야 대치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법부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과 관련된 이번 청문회가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조항과 법원조직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인사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다수다.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의 경위나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법리적 견해는 이미 판결서에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안건이 의결됐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 정규재 언론인,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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